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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

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(이하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  1. 1. 근로개시일 : 일부터
  2. ※ (참고)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” 등으로 기재
  3. 2. 근 무 장 소 :
  4. 3. 업무의 내용:
  5. 4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  6. ()요일
    ()요일
    ()요일
    ()요일
    ()요일
    ()요일
    근로시간시간
    시간
    시간
    시간
    시간
    시간
    업무 시작
    업무 종료
    휴게 시간
    ~

    ~

    ~

    ~

    ~

    ~
  7. ㅇ 주휴일 : 매주 요일
  8.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  9. 5. 임 금
    • - 시간( , )급 :
    • 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
    • - 그 밖의 수당(약정수당) : 있음 [ ] 없음 [ ]
    • · 원,
    • · 원,
    • -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: %
    • ※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
    •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(’14.9.19. 시행)
    • - 임금지급일 : 매월( 매주 또는 매일 ) 일(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)
    •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(현금)지급 [ ]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[ ]
  10. 6. 연차유급휴가
  11. -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
  12. 7. 사회보험 적용여부
  13. -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 적용(가입)을 원칙으로 함
  14. ※ (참고) 적용(가입)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(가입)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
  15. (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)
  16. 8. 근로계약서 교부
  17.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
  18.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  19. 9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  20.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  21. 10. 그 밖의 사항
  22.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

(사업주)

  1. 사업체명 : (전화: )
  2. 소 :
  3. 대표자 : (서명)

(근로자)

  1. 소 :
  2. 연락처 :
  3. 명 : (서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