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- ※ (참고)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” 등으로 기재
- 2. 근 무 장 소 :
- 3. 업무의 내용:
- 4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()요일 ()요일 ()요일 ()요일 ()요일 ()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업무 시작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업무 종료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
~ 시 분시 분
~ 시 분시 분
~ 시 분시 분
~ 시 분시 분
~ 시 분시 분
~ 시 분- ㅇ 주휴일 : 매주 요일
- ㅇ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- 5. 임 금
- - 시간( 일, 월 )급 : 원
- 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
- - 그 밖의 수당(약정수당) : 있음 [ ] 없음 [ ]
- · 원, 원
- · 원, 원
- -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: %
- ※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
-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(’14.9.19. 시행)
- - 임금지급일 : 매월( 매주 또는 매일 ) 일(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)
-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(현금)지급 [ ]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[ ]
- 6. 연차유급휴가
- -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
- 7. 사회보험 적용여부
- -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 적용(가입)을 원칙으로 함
- ※ (참고) 적용(가입)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(가입)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
- (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)
- 8. 근로계약서 교부
-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
-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- 9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-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- 10. 그 밖의 사항
-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