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(이하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- 1.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- ※ (참고)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” 등으로 기재
- 2. 근 무 장 소 :
- 3. 업무의 내용 :
- 4. 소정근로시간 : 시 분 ~ 시 분 (휴게 : 시 분 ~ 시 분) (1일 시간, 1주 시간)
- ※ (참고)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,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
- 5. 근무일/휴일 : 매주 일 근무(필요시, 근무요일 ), 주휴일 매주 요일
- 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- 6. 임 금 ※ (참고)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
- 7. 연차유급휴가
-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- 8.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
- 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:
- -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:
- 9. 사회보험 적용여부
- -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 적용(가입)을 원칙으로 함
- ※ (참고) 적용(가입)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(가입)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
- (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)
- 10. 근로계약서 교부
-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
-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, 제67조 이행)
- 11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-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- 12. 그 밖의 사항
- -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, 이 계약에 정함이
-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